검색결과
-
1, 2, 3세대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도 될까?[시민경제 편정호 기자] 2022년 3월 보험사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실손의료비보험 전환’이다. 기존에 평준화 이전 실손부터 2세대, 3세대를 거쳐 현재 4세대 실손까지(2021.7) 실손보험이 변경이 된다.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기존고객들에게 보험료를 50%할인해준다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험료 할인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옳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점 보험료가 저렴하다 - 1세대, 2세대 실손가입자들과 보험료를 비교했을때 약 80%정도 차이가 나고 2022.6월까지 변경하게 되면 1년간 50%를 할인 급여보장 질환의 확대 - 기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과 관련된 질환도 보장이 되고 여드름등의 피부질환도 보장 보험료가 합리적이다 - 개인에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가 얼마나 지급이 되었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고 한다. 즉, 병원을 많이 방문해서 많이 청구하게 되면 많이 오르고 적게 청구하면 적게 오른다는 말이다. 단점 자기부담금 증가 - 실손의료비는 1세대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비가 나올때 마다 자기부담금이 증가했는데 4세대인 경우 비급여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30% 부담해야한다. 통원의 경우 급여 2만원/비급여 3만원으로 공제 비급여보장 질환축소 - 도수치료의 경우 10회시마다 ‘증상개선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고 이것 또한 한도가 최대 50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 5년으로… - 재가입주기가 짧다는건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실손보험을 처음 가입한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실손이 가장 좋은 실손이다 하지만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되있는 상황에서 5년 후에 실손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실손보험의 특성상 조건이 좋게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보험료 부담 - 4세대 실손의 단점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험료다. 전환시 보험료가 줄어들고 1년간 할인까지 받으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크게 받는듯 하지만,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고발생시 최대 300%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이 1 - 3세대 보험이라면 최대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 할 것으로 보인다.
-
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
월납입보험료 187만원! 다치니까 80만원 보상?서울 도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임OO씨(남)는 H생명보험의 설계사인 단골고객에게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872,300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보장성은 납입이 끝난 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듣고 좋아 보여서 가입했다” 라고 했다. 2021년 3월 임씨는 일하던중에 큰사고로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져 4시간동안이나 수술을 해야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니 실손의료비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고작 80만원뿐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임씨는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몇 달이 지나고 임씨의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간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임씨의 친구는 발목에 핀삽입술을 하고 깁스만 했을뿐인데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550만원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에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쳤고 장시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받았지만 임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삽입술을 받고 550만원을 받았다는 말에 어이없을 수 밖에 없었다.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그정도로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고작 31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임OO씨 187만원 - 상해보상 80만원 임씨의 친구 31만원 - 55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임씨는 H생명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특약이 그렇게 되있었고 본인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만 반복 될 뿐이었다. 믿음도 사라지고 실망스러워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찌 할 방법은 없었다. 임씨는 화가나서 해지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와서 해지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몇일 후 다른 단골고객에게 소개를 받아 시민경제의 ‘시민보험연구소‘를 소개받게 되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민보험연구소에서 임씨의 보험을 분석한 결과 20납으로 설계하면 되는 보험을 25년, 30년으로 설계를 했고 납입기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임씨는 전문가라고 생각된 H생명보험의 설계사를 믿고 187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다년간 납입하고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땐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무책임한 설계사의 태도에 더 화가나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시민보험연구소‘를 알게 되어 문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
자동차상해, 1년보험료 3~4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보상차이 생겨많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몇 만원이 더 비싼 「자동차상해」 특약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도 제대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로 인해 상해등급 12등급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므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합의금 60~15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다. 이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함과 동시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10일간의 휴업손해가 100만원에 상당하다면 휴업손해의 85%인 85만원까지 합하여 100만원을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부상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에 이 자영업자가 휴업손해액이 1000만원에 상당하다면 보험사로부터 8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보험금은 약관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 부상 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장례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부양하는 유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해주며, 척추골절 등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부설 시민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전문기자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관과 보상을 연구하여 소비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
다이렉트 실비보험 가입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두가지[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입이 편리해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이 가입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에 가입대상자의 신체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묻는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산출 한 후에 보험사가 가입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입동의를 받고 첫 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소비자는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을 짚어본다. □ 직업을 속이면 안된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사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통상 고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저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소비자는 직업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업을 속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은 직업란에 기업체 사장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 사장은 위험도가 낮은 1급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분을 위험도가 더 높은 2급인 식당종사원으로 분류한다. 만일 조리를 사장이 직접한다면 동일등급인 주방장으로 분류한다. 가입시 기재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륜차를 항시 운전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의 특별약관 중에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어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과거 병력을 속이면 안된다 보험사의 의료 질문사항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을 묻는데, 그 내용은 질병확정진단여부, 질병의심소견여부, 치료여부, 입원여부, 수술여부, 투약여부이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입원여부, 수술여부, 동일질병의 7일이상치료, 동일질병의 30일이상 투약여부를 묻는다. 대부분 소비자는 3개월이내의 병원 방문이력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5년이내의 치료력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지해야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하게 된다. 심지어는 사기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주로 누락하는 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다. 간간히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질환을 주요 고지사항 누락으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본 지는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렉트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이메일 : icmblue@naver.com ■ 전화 : 070-7772-4878
-
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
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1년 4월2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할지 몰라도 사업비의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금전적 손실이 없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에 현혹이 되어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종신보험을 잘못 갈아탄 사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잘못된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으로 갈아탔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위 표의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이기 위해서 총 26,911,600원을 납입한 보험을 5,495,010원을 손해보면서 해약하였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여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8,239,900원을 추가 부담하여 납입하였다. 결과적으로 13,734,910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인셈이므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보장을 갈아타면서 4.5%의 예정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해지하고, 2.75%의 낮은 예정이율로 갈아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도 발표하였다. 위 사례는 2005년에 가입하여 잔여 납입기간이 6년(72회차)만 더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인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한 경우이다. 기존보험은 매월 99,090원씩 72회차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7,134,480원만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이 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이었으며, 예정이율이 4.5%로 높은편이어서 해지환급금 증가속도도 빠른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을 받은 후, 새로운 보험을 월보험료가 약 두 배인 매월 187,780원을 20년간 납입함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만 보장되고 예정이율도 2.75%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결과적으로 26,265,487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장의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이 필요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 사례이다. 이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을 약 6%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결정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약1.5%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와 보험사 수수료 1.5%가 더해져 6%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납입액은 최초 계약당시 안내받은 계약자적립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사실상 이 부분의 납입액은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이자는 1.5% 수준이다.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반드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둘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셋째,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고,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부터 미심쩍은 권유를 받은 경우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친절히 상담을 해주므로 의사결정 전에 이용하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신청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상담 : 070-7772-4878]
-
“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