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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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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2142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할지 몰라도 사업비의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금전적 손실이 없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에 현혹이 되어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종신보험을 잘못 갈아탄 사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잘못된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으로 갈아탔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종신보험사례1.jpg

 

위 표의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이기 위해서 총 26,911,600원을 납입한 보험을 5,495,010원을 손해보면서 해약하였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여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8,239,900원을 추가 부담하여 납입하였다. 결과적으로 13,734,910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인셈이므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보장을 갈아타면서 4.5%의 예정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해지하고, 2.75%의 낮은 예정이율로 갈아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도 발표하였다.

종신보험사례2.jpg

위 사례는 2005년에 가입하여 잔여 납입기간이 6(72회차)만 더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인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한 경우이다. 기존보험은 매월 99,090원씩 72회차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7,134,480원만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이 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이었으며, 예정이율이 4.5%로 높은편이어서 해지환급금 증가속도도 빠른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을 받은 후, 새로운 보험을 월보험료가 약 두 배인 매월 187,780원을 20년간 납입함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만 보장되고 예정이율도 2.75%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결과적으로 26,265,487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장의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이 필요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 사례이다.

 

이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을 약 6%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결정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약1.5%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와 보험사 수수료 1.5%가 더해져 6%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납입액은 최초 계약당시 안내받은 계약자적립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사실상 이 부분의 납입액은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이자는 1.5% 수준이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반드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둘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셋째,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고,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부터 미심쩍은 권유를 받은 경우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친절히 상담을 해주므로 의사결정 전에 이용하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신청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상담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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