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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마을 되살아나나? 어촌소멸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한다[사진 오성록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의 대상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2월 3일(목)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은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건강, 노인 및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의 생활서비스를 개선하여, 방문 위주의 관계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여기서 관계인구는 교육, 직업, 체험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방문의 행태나 주기에 따라 관계의 정도가 다양하다. 이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와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어촌앵커조직’이라는 민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생활서비스 전달이 가능한 지역 내 거리를 감안하여 1차생활권과 2차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인 ‘어촌스테이션’을 조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어촌앵커조직은 어촌에 상주하면서 어촌 지역현황과 생활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생활서비스 공급주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해당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신규창업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 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2년 4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7일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2월 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4년 간 최대 70억원까지,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 위원회는 지역의 잠재력, 사업수행 파트너로 참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안착여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주력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현재 어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라며, “이번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어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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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재능 후원단 모집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서포터즈 1기(이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서포터즈 1기 모집을 진행한다. 서포터즈 지원대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원 기간은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10일 간이며, 지원 방법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포터즈 지원하기를 눌러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8월 23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약 3개월이다. 서포터즈는 홍보 기자단·종이인형 도안 디자인,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인 총 3가지 부문으로 운영된다. 첫째, 홍보 콘텐츠 제작·기자단 부문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기기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기사를 작성한다. 둘째, 보조기기 사용자 종이인형 도안 디자이너 부문은 필요한 보조기기를 포함해 장애인·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종이인형 도안을 디자인한다. 셋째,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만들기,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이너 부문은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을 우드락 3차원 입체 퍼즐로 만들 수 있는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인을 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예비교육(비대면), 위촉장, 기념선물, 소정의 활동비 등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립재활원장 명의의 우수활동상 시상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 결과물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해 보조기기 사용 인식을 개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전국 지자체, 장애인, 노인 및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보조기기를 쉽게 이해하고, 보조기기가 자립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 서포터즈 1기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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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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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 고령층이 겪는 사회문제 해소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발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시니어 금융 사기,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업의 생애보장 정신에 따라 고령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표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은 △남성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금융사기 예방 연극 ‘네 놈 목소리’ △사회공헌위원회 지정 법인에서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이다.◇ 남성 홀몸 노인, 여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자립과 우울증에 취약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필요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65세 이상 홀몸 노인 수가 2016년 127만5316명에서 2021년 167만416명으로 약 31%나 증가했다. 홀몸 노인 가운데서도 남성 어르신이 여성보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 자립에서 2.6배 이상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고독사 위험도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남성 홀몸 노인이 스스로 자립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통해 남성 홀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요리 교실, 정리 수납 등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건강 키트를 긴급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 기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증 치매 및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집중할 계획이다. ◇ 고령층 대상 지능형 금융사기 피해 심각, 시니어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 대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갈수록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대포 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지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기준 175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26.1%에 달하며 많이 증가했다. 이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극 ‘네 놈 목소리’를 제작했다. 네 놈 목소리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금융 사기 피해로 벌어지는 좌절과 해결 방법을 스토리로 담은 상황극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금융 사기의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예방법 등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제공한다.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은퇴 시니어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31.3%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 앞서 상황과는 비교되는 수치를 보인다. 2019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82.8%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임시·일용직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며, 이러한 현상은 질 낮은 노인 일자리로 분석된다. 은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질 좋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은 은퇴 시니어를 사회적경제 영역 일자리로 연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50+ 재단 SE 펠로우십과 함께 고령층과 기업 간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돕는다.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된 팀에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만 45세 이상 시니어 창업가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 시니어 사회적경제 전문 지원단 사업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 시니어를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해 은퇴 시니어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윈윈(win-win)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내 19개 생명보험사의 출연금을 모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3개의 기관을 두고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설립돼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생애보장 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2008년에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돼 철저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간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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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사천시 거주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민 등 사회 배려계층 대상 - 소비자 교육, 장수사진 촬영, 가전제품·보일러·자동차 등 무상점검 서비스 경상남도가 한국소비자원 및 무상점검업체와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민 등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서비스’를 3월 27일(수) 사천시에서 실시했다. 사회 배려계층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소비자 교육과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은 삼천포노인복지관(사천시 선구동 주민센터)에서 이동 소비자상담 및 교육, 법률상담,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가전제품 등 무상점검 서비스’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장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했다. 이날 무상점검 서비스는 자동차(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를 비롯해 소형가전제품․휴대폰(삼성전자, LG전자, 쿠쿠, 쿠첸, 풍년), 대형 가전제품(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경동나비엔, SK매직 등)에 대해 이뤄졌고, 가짜석유 진위여부 무상분석(한국석유관리원)도 실시됐다. 조현옥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지방 소비자들의 정보 및 서비스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기업체가 협업해 이번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및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해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정책과 소비생활센터 곽일심 주무관(055-211-7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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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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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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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 65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권장 -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강원,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 2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상: 강원도(강릉시, 삼척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지역사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09개소) 거주 어르신 3만 2399명 간: 2018년 8월∼12월 법: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당일 확진용 객담검사 실시 < 해외 사례(일본) > (사업내용)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규폐증, 알콜중독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에 대해 매년 1회 결핵검진 실시 (사업성과)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성공률, 추가전파 차단 효과 □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다. 이는 ‘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 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65.2명을 추가로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 결핵검진을 통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임. ‘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6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임 * 어르신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건강한 어르신과 비교 시 약 2.5배 높음 Floe A et al. The economic burden of tuberculosis in Denmark 1998-2010. Cost analysis 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32:183-190. ○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 특히 ‘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617명 중 37명(인구 10만 명 당 1,023.0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되었다. *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PCR) ** 흉부 X선 상 유소견자 980명 중 36명(인구 10만 명 당 3,673.5명) 확진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9년에도 전라남도(순천시, 함평군), 충청남도(아산시, 태안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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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겨울철 재난안전 부실 관리 실태 다수 적발-행안부, 17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시·도 합동감찰 결과 발표-2018년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대설․한파와 겨울철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자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안전감찰은 17개 시․도 안전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18.12.14.~’19.2.22.)하였으며,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총 35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시원 80개소, 공사장 7개소, 관광유원지 4개소**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안전점검 소홀 95건, 비상근무 부적정 59건, 축제안전 부실 28건 등또한,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全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비 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전 대비) 적설 취약 구조물(PEB․아치판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점검결과를 제출하거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비 총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서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다.(점검·시설관리) 겨울철 취약계층(노인․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 하거나,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내 화재 우려가 있는 비닐전선 방치 등 안전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점검 결과에 누락하는 등 형식적 안전점검이 이뤄졌다.폭설 취약구간(고개·교량 등)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 장치 파손 방치 및 설치 중인 자동제설장비를 부실 시공하여 배관 노출 등 시설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와도로 결빙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터널 내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상태를 방치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소화기, 비상전화기 등 (비상근무)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지휘책임자(현장소장)가 근무하여야 함에도 근무하지 않거나 상황회의 및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였다.또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 용역 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이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함에도 무단이탈하는 등 비상근무 복무상태 관리·감독 소홀을 다수 확인하였다. (축제 안전관리) 겨울철 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축제 현장에서 배관 내 LPG가 누출되거나 폭발우려 인화물질을 난방기 옆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한 351건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조치 하고, 17개 시·도 안전감찰부서에서 적발한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요구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해 감찰사례를 관계기관(부처·공사·공단) 및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재난대비 실태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문주 (044-205-136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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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