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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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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부터 상당수 보험회사 보험료 사실상 인상예고8월13일이후부터 소비자의 가입보험료가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각 보험사에 무해지환급 10%형 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각 보험사는 8월13일자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으나, 납입이 종료되면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으로 표준형 보험보다 20~30%저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중도 해지시 1원하나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의 형태이기도 하다. 2020년 까지는 이러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보험사에 따라서 100%~180%까지 발생하는 보험이 많았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저축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일찍이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100%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각 보험사는 높은 환급금으로의 영업이 힘들어지자, 보험료를 더 낮추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무해지환급형 10%’와 ‘무해지환급형 50%’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무해지환급형 1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이고, ‘무해지환급형 5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50%만 발생하는 보험이다. 현재 가장 저렴한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상품을 판매중지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2021년 8월13일 이후에는 판매하지 못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는 아래와 같다. 시민경제는 8월13일 이후에 소비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D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예시로 분석해본 결과, 평균 6%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암진단비의 경우 7%로 가장 인상율이 높았으며, 상해와 관련된 특약은 2%대로 인상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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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24% → 20% 인하, 서민경제 독될까?금융감독원은 오늘(‘21,7.7)부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기존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볼 수 있으나, 기존대출은 연이율 24%이내에서 자율권한 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7.7. 이전 대출은 연24%의 초과분을 ’21.7.7.이후 대출은 연20%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만큼 각계의 여신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승인을 꺼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환지원사업인 「안전망대출II」, 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채무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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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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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 고령층이 겪는 사회문제 해소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발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시니어 금융 사기,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업의 생애보장 정신에 따라 고령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표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은 △남성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금융사기 예방 연극 ‘네 놈 목소리’ △사회공헌위원회 지정 법인에서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이다.◇ 남성 홀몸 노인, 여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자립과 우울증에 취약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필요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새 65세 이상 홀몸 노인 수가 2016년 127만5316명에서 2021년 167만416명으로 약 31%나 증가했다. 홀몸 노인 가운데서도 남성 어르신이 여성보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 자립에서 2.6배 이상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고독사 위험도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남성 홀몸 노인이 스스로 자립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통해 남성 홀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요리 교실, 정리 수납 등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건강 키트를 긴급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 기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증 치매 및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집중할 계획이다. ◇ 고령층 대상 지능형 금융사기 피해 심각, 시니어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중요성 대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갈수록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대포 통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지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기준 175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26.1%에 달하며 많이 증가했다. 이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연극 ‘네 놈 목소리’를 제작했다. 네 놈 목소리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금융 사기 피해로 벌어지는 좌절과 해결 방법을 스토리로 담은 상황극 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금융 사기의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예방법 등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제공한다. ◇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은퇴 시니어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의 31.3%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어 앞서 상황과는 비교되는 수치를 보인다. 2019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82.8%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임시·일용직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며, 이러한 현상은 질 낮은 노인 일자리로 분석된다. 은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질 좋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은 은퇴 시니어를 사회적경제 영역 일자리로 연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해 서울시 50+ 재단 SE 펠로우십과 함께 고령층과 기업 간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돕는다.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된 팀에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만 45세 이상 시니어 창업가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 시니어 사회적경제 전문 지원단 사업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은퇴 시니어를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해 은퇴 시니어와 사회적경제 기업이 윈윈(win-win)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내 19개 생명보험사의 출연금을 모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3개의 기관을 두고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설립돼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생애보장 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2008년에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돼 철저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보험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간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매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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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2021년 4월2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였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 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할지 몰라도 사업비의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종신보험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금전적 손실이 없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에 현혹이 되어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 종신보험을 잘못 갈아탄 사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잘못된 리모델링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4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으로 갈아탔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가 있다. 위 표의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이기 위해서 총 26,911,600원을 납입한 보험을 5,495,010원을 손해보면서 해약하였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여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8,239,900원을 추가 부담하여 납입하였다. 결과적으로 13,734,910원을 추가 부담하여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높인셈이므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보장을 갈아타면서 4.5%의 예정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해지하고, 2.75%의 낮은 예정이율로 갈아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도 발표하였다. 위 사례는 2005년에 가입하여 잔여 납입기간이 6년(72회차)만 더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인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보장받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한 경우이다. 기존보험은 매월 99,090원씩 72회차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7,134,480원만 납입하면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이 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이었으며, 예정이율이 4.5%로 높은편이어서 해지환급금 증가속도도 빠른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이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을 받은 후, 새로운 보험을 월보험료가 약 두 배인 매월 187,780원을 20년간 납입함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만 보장되고 예정이율도 2.75%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결과적으로 26,265,487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장의 해지환급금 11,568,143원이 필요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 사례이다. 이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을 약 6%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결정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약1.5% 수준이다. 그 이유는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와 보험사 수수료 1.5%가 더해져 6%의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데, 예정이율 4.5%에 대한 이자납입액은 최초 계약당시 안내받은 계약자적립금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다. 사실상 이 부분의 납입액은 계약자 적립금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이자는 1.5% 수준이다.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반드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둘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셋째,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고, 실제로 금전적 손실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부터 미심쩍은 권유를 받은 경우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친절히 상담을 해주므로 의사결정 전에 이용하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신청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상담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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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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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