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요건, 한 직장에서만 근속 아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조사는 전체 설계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부 설명] □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 선택권한 부여 45.5%, ▲ 의무가입 찬성 16.5% -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 보험료 전액 부담 6.0% □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
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붙임1 참조] ○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 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계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검토대상(4호)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1호) 퇴장방지(2호) 단일제(3호) 162* 1 1 12 124 18 6 *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 추가) ○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③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④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 특별사유 : 과징금 대체 품목 세부 검토 내용 >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저소득주민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부산시,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 발표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건강 도시 부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1조 5,705억 원(국비, 구․군비 등 포함)을 투입하여 저소득주민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재정 건전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18년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4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둘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02가구에 6,479백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은 ‘18년 대비 2.09% 인상되어 월 최대 553천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35억원 수준이다. 한편, 최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강화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기존 수급가구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올해 총 32억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연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500가구에 연 10만 원 월동대책비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백만 원,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넷째, 긴급지원사업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지원한다. 또한 재산기준을 당초 1억3천5백만 원에서 1억8천8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선지원·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비용 징수 강화, 장기입원자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관리, 수급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또는 부산시 복지정책과(☎051-888-3172),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채움공제, 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지원[기사 내용] ○ 최저임금 규정 등에 걸려 문전박대 …(중략)…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진흥 효과도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며, -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후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임금 기준은 `18.1월 최저임금의 110% → 100% 이상으로 하향한 바 있음 ㅇ한편, 지난해 총 108,48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16.7월(시범) 이후 `18.12월말까지 누적 153,873명 가입 -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고, *‘17년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 현장의 목소리 (A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우리회사 이직률이 15%였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B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아무래도 오래 있을수록 개인 이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게 된다. 직원들은 짧은 프로젝트보다는 1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전문성이 키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들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ㅇ고용노동부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