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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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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 인가 획득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양사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7월 1일 양사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총자산 70조 규모의 대형 생보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3월 통합 일정 확정 후 9월에 통합 보험사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확정하고, 12월 23일 양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통합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을 마쳤다.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이후부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 등을 가동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해 온 통합 작업은 신한라이프 CEO 내정자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실질적으로 5월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며 6월 한 달간 실제 도상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성대규 사장은 “조속한 승인을 내준 금융당국에 감사하다”며 “원활한 통합 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에 이바지하는 일류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재무, 운영, IT 등 업무통합 외에도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업무 방식 공유 △합동 봉사활동 △승진자 통합 연수 △통합 동호회 등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성공적인 감성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성 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올해 직원들과 40여 차례 미팅을 진행해 향후 신한라이프의 경영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 화학적 통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1분기에 각각 728억원, 10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83%, 81%의 고성장으로,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신한라이프가 출범하면 업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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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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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 (최우수상)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상태에서 재취업을 알아보던 김 씨는 임신·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간절히 찾고 있다. 하지만, 누리집이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사업장 내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모․부성 보호환경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김 씨는 채용공고나 누리집에 모․부성 보호환경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본인의 구직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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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일본 서부기연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신성이엔지 일본 서부기연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신성이엔지 안윤수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일본 서부기연 쿠마 사장 클린룸 전문 업체인 신성이엔지는 클린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습기 및 로터 시장의 강자인 일본 서부기연과 드라이룸 및 NMP 회수장비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 체결은 기존 제습시스템보다 4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드라이룸의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클린룸 개발에 성공하고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신성이엔지가 이제는 드라이룸 및 NMP회수 장비의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자 한다”며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에프에이와 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까지 이룬다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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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밸브산업(주), 제2공장 준공기념식신일밸브산업(주), 제2공장 준공기념식- 옆 부지의 공장 인수, 합병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밸브전문업체인 신일밸브산업(주)가 지난 18일 제2공장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에 위치한 신일밸브산업의 제2공장은 2015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규 모는 부지면적 2800㎡(약 850평), 연면적 2000㎡(약 660평)으로 영업부 사무실 및 창고, 생산관리부 자재창고 및 조립실, 품질보증부 시험실 및 측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신일밸브산업은 기존 공장 바로 옆 공장을 인수, 합병하여 제2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물류 비 절감 및 자재관리가 수월해졌으며, 협소하던 공간이 약 2배가량 넓어짐으로 인하여 제품과 입고 부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밸브 국산화 개발업체인 신일밸브산업은 수입에 의존하였던 특수밸브를 국산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업체로써 GS밸브B형, 파이브원 첵크밸브 B형, 수동 밸런싱밸브(오리피스식), 세대별 급수용감압밸 브, 스트레이너, 수도용 역류 방지 밸브, 소방용차압 면적식 유량계, 안전밸브 등 다양한 밸브를 생산 하고 있는 업체이다. 신일밸브산업의 신제품인 GS밸브 B형은 밸브(Butterfly) 와 스트레이너(상향식) 기능을 갖춘 밸브로 서 초경량이며 컴팩트하여 배관 공간을 종전보다 더 줄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내구성/내식성이 우수하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또한 스크린을 상향으로 탈착할 수 있어 이물질 청소가 편리하고, 바닥 배관에 아주 용이하며 핸들은 레버식과 기어식이 있으며 기어식은 비주얼 인디게이터 장착으로 개폐표시 식별이 편리하다. 파이브원 첵크밸브 B형은 STOP 밸브(Butterfly) 기능과 워터햄머 방지형 첵크 기능을 동시에 가진 밸브로 매우 컴팩트하여 배관 공간을 종전보다 더 줄여 설치할 수 있는 보급형이다. 또한 BY-PASS 밸브가 내장되어 배관의 동파 방지 시, 또는 펌프 측 진공 발생시 안내 수 보충 역할을 할 수 있고, 내부 부품이 스테인리스스틸(ST304)로 되어 있어 내구성/내식성이 탁월하며 위생안전기준(에폭시 수지분체,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도 적합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한 최신제품이다. 수동 밸런싱밸브(오리피스식)은 아파트, 빌딩 등의 각층 또는 분지관 마다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로, 실내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냉/난방기를 필요이상으로 개폐하는 등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밸브의 핵심 부품은 유체유동해석(CFD)을 통한 특수 설계로 유량의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동현상으로 인한 소음이 없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오리피스 인서트를 삽입하여 원하는 유량을 보장하고 측정과 확인이 쉽다. 신일밸브산업은 1972년 창립이래 앞선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계속 신기술 제품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이다. 그 결과로 탄생한“스트레이너 일체형 글러브 밸브”(GS밸브)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배관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기여해 왔고 그 외에도 첵크 내장형 에어벤트, 5-1체크 밸브 등 다수의 품목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EM, NT, NEP 마크와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신일밸브산업은 머시닝센타, CNC등 자동화된 첨단 제조설비를 도입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의 제품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신일밸브산업이 판매한 제품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에 신속히 A/S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영업 방침으로 노력 하고 있다. 밸브 성능 실험실제품의 유량성능 및 제반 기능을 주기적으로시험하는 곳으로, 밸브규격 15mm~200mm까지시험 가능토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수직형 머신센타(ACE-V30)밸브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주로사용하는 가공설비로 설비 점검 및 수리 등치밀한 관리하에 가동되고 있다. 수평형 머신센터 (NHM5000)2014년 구입하여 설치한 최신설비로 기존 설비의 단점을 보완하여개발되어, 외측공간이 축소 되었음에도 가공공간이 확대되어 중형제품가공에도 적합하며, 이동속도 증가로 생산성이 높은 설비이다.GS밸브 파이브원 체크 밸브 등 밸브몸통을 가공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수평형 머신센타(ACE HM800)2001년 1호기, 2007년 2호기를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는설비로, 대형 제품의 몸통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며,밸브규격 최대 600mm까지 가공하는 설비이며정밀도가 우수하고, 생산성이 매우 높다. 제품 조립 라인감압 일체형 GS밸브 및 GS밸브 B형의 조립장면이며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도록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밸브의 누설 시험신일밸브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플랜지식밸브의 기밀 및 누설시험을 하는 설비이며,밸브규격 최대 600mm까지 시험이 가능하다. 밸브 도장 설비밸브 제조의 마지막 공정으로 녹 발생을 억제하고 외관을미려하게 도색을 하는 설비로“적색, 흑색, 은색, 청색”등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고,신일밸브산업에서 생산하는 전 규격에대응이 가능토록 제작 설치된 설비이다. 신일밸브산업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에서박병철 상무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수 회장은“기존 공장과 붙어 있는 제2공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며“건축용 및 상하수도용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아이템들을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수요건인 자재관리 부분에 대한 능력이 대폭 개선되어 더욱더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