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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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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완치한 조카에게 들어본 결핵의 모든 것결핵 완치한 조카에게 들어본 결핵의 모든 것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의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검사 받으세요’ 행정복지센터에 걸려있는 결핵 안내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요즘도 결핵이 있어?” 라며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핵은 폐기능을 정지시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필자의 조카 또한 결핵에 감염된 후 조기 발견해 치료했고 완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결핵에 관한 정보도 얻고 조카를 통해 소리 소문 없는 무서운 질병 결핵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봤습니다. 결핵검사 관련 현수막.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결핵 결핵은 법정 제3군 감염병, 세균성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모두 2만6433명이 새로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7년보다 1728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결핵 신규환자 수는 2011년 3만9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년째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를 차지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퍼지는 결핵은 공기감염(비말 감염)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결핵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결핵관리종합계획 추진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핵 감염 증상 가벼운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됩니까? 무력하고 피곤하거나 미열이 나고 오한과 발열이 지속되며 체중이 감소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달려가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은 없지만 체내에 잠복한 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납니다. 결핵균에 감염된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잠복하는 것이 결핵입니다. 만약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면(객혈) 당장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동과 어르신들은 감염되기 쉽습니다. 결핵. 결핵검사 & 잠복결핵검사 결핵 감염 후 2년 이내에 5% 정도가 발생하고 평생 5% 정도 발생합니다. 즉 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핵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결핵이 없으면 잠복결핵이라 하고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복결핵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결핵 발생 위험률은 7배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흡기 내과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검사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결핵에 감염된 환자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도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 예방과 완치가 가능한 질병 결핵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에 보건소에는 결핵실이 따로 있고 결핵과 관련된 모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치료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고 결핵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속히 검진 받고 완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접촉자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홈페이지 (http://tbzero.cdc.go.kr)에서 결핵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한 환자는 약을 복용한 지 2주 정도 후 기침, 발열, 무력감 등의 증상이 거의 사라집니다. 처음 감염되었을 때 확실하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필자의 조카는 결핵에 걸린 후 격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조카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모두 검사를 받았고 연세가 있으신 할머님이 잠복결핵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조카는 입원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완치됐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출처=질병관리본부) 생활 속 결핵 예방가이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는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한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결핵환자 접촉 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및 결핵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 아들의 BCG 접종을 하러 온 A씨는 “어머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았죠”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주 정도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전염력이 거의 사라지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입원하거나 격리하지 않습니다. 결핵의 위험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자단|이서경amawin@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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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