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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4’·‘갤럭시 Z 폴드4’ 사전 판매삼성전자가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확장된 폴더블 사용성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보다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 사전 판매를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26일이다. ‘갤럭시 Z 플립4’는 256GB와512GB 내장 메모리 모델로 가격은 각각 135만3000원과147만4000원이며 보라 퍼플과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또한 ‘갤럭시 Z 플립4 비스포크(Bespoke)’ 에디션도 출시한다. 골드, 실버, 블랙 색상의 프레임과 옐로우, 화이트, 네이비, 카키(khaki), 레드 등 5가지 전·후면 색상으로 75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국내는 실버 프레임과 전후면 화이트 색상 조합은 Gen Z폰으로 이동 통신사 별도 판매로, 삼성닷컴에서는 74종 조합 가능) 갤럭시 Z 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은 슬림 커버가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로 판매되며, 256GB와 512GB 내장 메모리 모델 가격은 각각 140만8000원과 152만9000원이다. 갤럭시 Z 폴드4는 256GB와 512GB 내장 메모리 모델로 가격은 각각 199만8700원과 211만9700원이며, 팬텀 블랙, 그레이 그린, 베이지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 닷컴에서는 1TB 모델로도 출시되며 가격은 236만1700원이다. 또한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자급제 전용인 버건디 색상의 256GB와 512GB 내장 메모리모델을 16일부터 사전 판매한다.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 사전 판매는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된다. 15일 밤 12시(16일 0시)에 삼성전자 홈페이지, 11번가, G마켓, CJ온스타일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사전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Z 폴드4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3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후 26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모든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파손 보상,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 없는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등 한 단계 진화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2년권을 제공한다. 커버 1종과 컬래버 액세서리도 제공하는데, 갤럭시 Z 플립4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클리어커버with 링과 컬래버 액세서리 랜덤 1종, 갤럭시 Z 폴드4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스탠딩커버 with 펜과 컬래버 액세서리 랜덤 1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쎄타 네트워크(Theta Network)를 활용한 ‘뉴 갤럭시 NFT’ 1종 △‘갤럭시 워치5’ △‘25W PD 충전기’ △‘더 프리스타일’ 30% 할인 쿠폰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 혜택도 제공한다. △‘OneDrive’ 100GB 6개월 무료 체험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4개월 무료 체험권 △오디오북과 전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등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폰 반납 시 중고 시세에서 최대 1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Z세대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담은 스페셜 에디션 ‘Gen Z폰’ 출시 삼성전자는 실버 프레임과 전후면 화이트 색상의 갤럭시 Z 플립4와 Z 세대가 선호하는 패션, 캐릭터, ESG를 활용해 구성한 특별한 패키지인 ‘Gen Z폰’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16일부터 사전 판매한다. SKT는 스토조 비기컵, 보스 에코백, NFC 멤버십카드로 구성된 ‘원더플립 화이트 에디션’을 138만6000원에 출시한다. KT는 머그컵, 피크닉 매트로 구성된 ‘우영우 에디션’과 케이스와 팔레트, 컵, 키링, 스티커, 수건으로 구성된 ‘나이스웨더 에디션’으로 가격은 각각 138만6000원과 139만7000원이다. LGU+는 메종키츠네 액세서리와 학습 관리앱, 원스토어 이용권 등을 패키지로 구성한 ‘갤럭시 Z 플립4 메종키츠네 에디션’을 138만6000원에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10월 31일까지 Gen Z폰을 구매 후 개통을 마친 고객 중 1993년 1월 1월 이후 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버즈 라이브 증정 또는 버즈2 프로 30% 할인 쿠폰(택1)과 △후면 패널 1회 무상 교체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갤럭시 워치5 시리즈, 갤럭시 버즈2 프로도 16일부터 22일까지 사전 판매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과 함께 고급화된 소재와 강력한 배터리, 아웃도어 사용성을 확대한 스마트워치 신규 라인업 갤럭시 워치5 프로와 사파이어 크리스털로 한 단계 더 완벽해진 갤럭시 워치5, 압도적인 24비트 Hi-Fi사운드의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를 16일부터 사전 판매한다. 갤럭시 워치는 개성에 따라 다양한 워치 페이스와 스트랩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워치 꾸미기’라는 테마로 다양한 사전 판매 혜택을 제공한다. 블루투스 모델인 경우 갤럭시 워치5 프로는 색다른 디자인으로 워치를 꾸며볼 수 있는 워치 커버와 스트랩 세트인 ‘풀커버 팩’ 1종, 충전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충전 도크 거치대’를 증정하며, 갤럭시 워치5는 ‘풀커버 스타일링 팩’ 또는 개성 있는 쥬얼리로 스트랩을 꾸밀 수 있는 스톤헨지(STONEHENgE)의 스트랩링 중 1종을 사은품으로 판매처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LTE 모델인 경우 갤럭시 워치5 프로는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을 통해 운동이나 외출 시 폰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자유롭게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갤럭시 버즈 라이브’ 무선 이어폰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갤럭시 워치5는 블루투스 모델과 동일하게 ‘풀커버 스타일링 팩’ 또는 스트랩링 중 1종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갤럭시 버즈2 프로를 사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컬래버 무선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랜덤 지급한다. 총 9개 브랜드(토트넘 홋스퍼, 대한항공, 포켓몬, 하이브로우, 카페 노티드, 삼다수, 펩시, 게토레이, 스머프)와 컬래버 작업한 무선충전기 9종 중 1대를 랜덤으로 지급한다. 또한 9개 브랜드와 각각 매칭되는 갤럭시 버즈2 프로 컬래버 커버 역시 출시돼 각각의 무선충전기와 커버를 짝꿍으로꾸며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삼성닷컴에서는 사전 판매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컬래버 커버를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5 가격은 블루투스 지원 44mm와 40mm 모델이 각각 32만9000원과 29만9000원이다. LTE 지원 제품은 44mm와 40mm 모델이 각각 36만3000원과 33만원이며, 갤럭시 워치5 프로 가격은 블루투스 모델 49만9000원, LTE 모델 52만8000원이다. 갤럭시 버즈2 프로 가격은 27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5 시리즈, 갤럭시 버즈2 프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중고 워치, 버즈를 반납할 경우 중고 시세에서 추가 보상을 진행하는 ‘Trade-in 프로그램’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에서 진행한다.■ MZ세대 개성과 취향을 반영, 더욱 유니크 해진 ‘갤럭시 스튜디오’ 운영 삼성전자는 전국 주요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60여 곳에서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를 더욱 특별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신제품 체험폰을 직접 들고 다니며 폴더블의 다양한 각을 활용해 패션 화보의 주인공처럼 촬영하는 ‘런웨이존’과 자신만의 인싸 숏폼 동영상 촬영을 해보는 ‘숏폼 프로덕션존’을 필두로 S펜 공작소, 커꾸·폰꾸 소품숍, 최신 웨어러블을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바이브존 등 다채로운 경험 공간들로 구성돼 있어 갤럭시 Z플립4와 갤럭시 Z폴드4, 갤럭시 워치5 시리즈, 갤럭시 버즈2 프로 등의 새로운 혁신 기능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폴더블 제품의 다양한 각을 체험한 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완성한 콘텐츠를 △화보 △숏폼 △폰꾸△S펜 등 총 4개 주제로 응모할 수 있는 ‘제각각 챌린지’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특별 케어 프로그램 ‘갤럭시 도슨트 투어’를 통해 갤럭시 Z플립4와 갤럭시 Z폴드4의 다채로운 사용성을 전담 팬큐레이터와함께 심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갤럭시 도슨트 투어’는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MZ들의 새 성지로 거듭나는 삼청동에 폴더블의 각을 상징화한 매력적인 파사드 형태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8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갤럭시만의 자율 체험 서비스인 ‘갤럭시 To Go 서비스’도 8월 12일부터 운영 중이다. 삼성닷컴에서 신청 후 전국 주요 18개 갤럭시스튜디오에서 제품을 픽업하면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뮤직 △댄스 △포토 △폰꾸 등 관심사와 취향이 같은 소비자들이 모여 자신만의 특별한 갤럭시 Z플립4와 갤럭시 Z폴드4의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 ’제각각 클럽'을 공개했다.한편, 13일 ‘뮤직’편 시작으로 Episode 5까지 삼성전자 공식 소셜 채널과 함께 IPTV 및 OTT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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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판매 실시삼성전자가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 시리즈인 ‘갤럭시 S22’ 사전 판매를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25일이다. 혁신적인 야간 촬영이 가능한 ‘나이토그래피(Nightography)’ 등 차원이 다른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S22 시리즈는 총 3종으로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 결합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더욱 세련된 ‘컨투어 컷(Contour-Cut)’ 디자인에 각각 6.1형과 6.6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2’, ‘갤럭시 S22+’로 출시된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각각 99만9900원, 119만9000원이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버건디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2GB RAM, 256GB 내장 메모리 모델이 145만2000원, 12GB RAM, 512GB 내장 메모리 모델이 155만1000원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급제 전용 색상 모델도 14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갤럭시 S22+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크림, 바이올렛 색상,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1TB 모델로도 출시되며 가격은 174만9000원이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 판매는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를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쿠팡·G마켓 등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된다. 13일 밤 12시(14일 0시)에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11번가, G마켓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 사전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혜택 제공 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2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후 25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까지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하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15만원, 갤럭시 S22·S22+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10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이 쿠폰으로 △‘갤럭시 워치4’ △‘갤럭시 버즈 프로’ △최신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S8’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등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원하는 정품 커버 1종과 함께 럭키 아이템 1종을 랜덤하게 제공하는 ‘럭키박스’도 구매할 수 있다. 럭키 아이템에는 ‘갤럭시 워치4 비스포크’, ‘갤럭시 버즈 라이브’, ‘무선 충전솔로’, ‘콜라보 액세서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쎄타 네트워크(Theta Network)를 활용한 갤럭시 S22 시리즈 전용 NFT 1종 △갤럭시 워치4 30% 할인 쿠폰을 비롯해 갤럭시S22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혜택도 제공한다. △‘OneDrive’ 100GB 6개월 무료 체험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4개월 무료 체험권 △네이버 웹툰·시리즈 쿠키 50개 △오디오북과 전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등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도 14일부터 진행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14일부터 진행한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S22 시리즈를 구매하고 기존 폰 반납 시 중고 시세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0년 출시한 ‘갤럭시 S20 울트라’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를 포함해 최대 56만원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노트9’ 등 기존 노트 시리즈를 반납하면 최대 15만원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 전국 20여개 갤럭시 스튜디오·‘갤럭시 To Go’ 서비스도 진행 삼성전자는 전국 주요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20여 곳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놀라운 카메라 경험, S펜, 강력한 성능 등을 마치 일상 생활에서와 같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사진을 경험할 수 있는 ‘낮의 공간’, 저조도 환경에서도 밝게 나이토그래피 카메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밤의 공간’ 등이 있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텐츠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모하는 ‘낮투더밤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다양한 기능을 전담 팬큐레이터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케어 프로그램 ‘갤럭시 도슨트 투어’도 예약제로 운영한다. 또한, 갤럭시만의 자율 체험 서비스인 ‘갤럭시 To Go’ 서비스도 사연 응모를 통해 추첨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갤럭시 To Go 서비스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콘텐츠에 재미와 진정성을 모두 담은 리얼 마케팅쇼 ‘프로덕션 522’도 공개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로덕션 Z’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프로덕션 522는 실제 소비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혁신적인 사용성의 갤럭시 S22뿐 아니라 갤럭시 탭, 갤럭시 북, 갤럭시 웨어러블 등 갤럭시 연결성이 일상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더 많은 소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의 혁신적인 카메라와 최첨단 프로세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혜택과 중고폰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전 판매 기간 많은 소비자가 최상의 구매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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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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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보험료 187만원! 다치니까 80만원 보상?서울 도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임OO씨(남)는 H생명보험의 설계사인 단골고객에게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872,300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보장성은 납입이 끝난 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듣고 좋아 보여서 가입했다” 라고 했다. 2021년 3월 임씨는 일하던중에 큰사고로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져 4시간동안이나 수술을 해야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니 실손의료비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고작 80만원뿐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임씨는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몇 달이 지나고 임씨의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간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임씨의 친구는 발목에 핀삽입술을 하고 깁스만 했을뿐인데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550만원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에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쳤고 장시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받았지만 임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삽입술을 받고 550만원을 받았다는 말에 어이없을 수 밖에 없었다.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그정도로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고작 31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임OO씨 187만원 - 상해보상 80만원 임씨의 친구 31만원 - 55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임씨는 H생명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특약이 그렇게 되있었고 본인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만 반복 될 뿐이었다. 믿음도 사라지고 실망스러워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찌 할 방법은 없었다. 임씨는 화가나서 해지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와서 해지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몇일 후 다른 단골고객에게 소개를 받아 시민경제의 ‘시민보험연구소‘를 소개받게 되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민보험연구소에서 임씨의 보험을 분석한 결과 20납으로 설계하면 되는 보험을 25년, 30년으로 설계를 했고 납입기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임씨는 전문가라고 생각된 H생명보험의 설계사를 믿고 187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다년간 납입하고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땐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무책임한 설계사의 태도에 더 화가나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시민보험연구소‘를 알게 되어 문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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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10월초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축 분야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8월 5일 공모 공고 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미래 건축을 선도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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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다 30% 더 주는 개인연금 인기| 가입 순간부터 죽을 때 까지 받는 연금액 확정지급 | 7월1일 이후가입자 지금보다 연금수령액 소폭 감소예정 | KDB생명은 연평균 투자수익 3.375% 이상시 평생연금액 15% 가산지급 본지에서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한 「시민보험연구소」에서는 국민연금보다 최대 33%까지도 더 연금액을 많이주는 개인연금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은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혹여나 실제로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기도 한다. 반면, 개인연금은 최초 계약당시의 조건을 보험사가 이행해야 하므로, 중도에 연금액을 줄이거나 납입기간을 바꿔야 하는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예상연금월액표를 산정하여 발표한다. 2021년 예상 연금월액표를 살펴보면, 가입기간 평균 매월 30만원씩 납입한 가입자를 예로 들었을때,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304,270원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598,260원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1,186,23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가입기간 40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세에 근로 또는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60세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40년평균 334만원을 벌어야만 하며, 현재 고용불안정, 불경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40년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10년~20년에 해당 될 것이며, 일부 국민의 경우 30년까지 정도 지속적인 납입이 가능할 것이다. [2021년 고시된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표,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시민보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DB생명(산업은행계열)과 DGB생명(대구은행계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효율이 더 좋다. KDB생명이 판매하는 종신보증형 연금은 「확실한 미래변액연금」, DGB생명이 판매하는 종신보증형 연금은 「HIGHFIVE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이다. 회사가 자산을 특별계정(펀드)에 운용함에도, 가입시점에 최저연금액이 결정되어 보증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중도 해지시 원금보다 못미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큰 단점은 아닌 것이다. 다른 보험사들의 연금보험과 비교해보면 월등히 수령액이 높으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KDB생명과 DGB생명 두 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KDB생명과 DGB생명의 두 연금은 상품구조와 보상구조가 동일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최저보증 연금수령액도 동일하다. 다만, KDB생명의 「확실한 미래변액연금」은 운용기간동안 연평균 투자수익율이 3.375%를 초과하면 보증연금액의 15%를 추가 가산해서 지급하여, DGB생명보다는 KDB생명의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KDB생명/DGB생명이 판매하는 평생연금액 확정형 상품과의 연금수령액 비교, 30세 남성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다. 출처 - 시민보험연구소]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비교자료를 확인할 때 , 30세남성기준으로 가입기간 10년인 경우 20만원부터, 그 이상인 경우 30만원부터 국민연금보다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을 비교해 볼 때, 매월 30만원씩 불입한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598,260원을 지급하는데에 비해, KDB생명과 DGB생명은 704,406원을 지급한다. 65세부터 30년간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총 2억1537만원가량을 수령하는 반면, KDB생명과 DGB생명은 국민연금보다 3,800만원 가량이 더 높은 2억5,358만원을 지급한다. DGB생명 관계자는, 2021년7월1일부터 상품의 보증이율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1년 6월가입자에 비해 7월1일 이후 가입자가 받는 연금은 더 줄어들게 된다. 위 상품에 대한 문의는 본지에서 부설연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보험연구소」에 할 수 있으며, 재무설계 상담부터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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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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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1년보험료 3~4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보상차이 생겨많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몇 만원이 더 비싼 「자동차상해」 특약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도 제대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로 인해 상해등급 12등급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므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합의금 60~15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다. 이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함과 동시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10일간의 휴업손해가 100만원에 상당하다면 휴업손해의 85%인 85만원까지 합하여 100만원을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부상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에 이 자영업자가 휴업손해액이 1000만원에 상당하다면 보험사로부터 8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보험금은 약관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 부상 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장례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부양하는 유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해주며, 척추골절 등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부설 시민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전문기자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관과 보상을 연구하여 소비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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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실비보험 가입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두가지[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입이 편리해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이 가입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에 가입대상자의 신체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묻는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산출 한 후에 보험사가 가입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입동의를 받고 첫 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소비자는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을 짚어본다. □ 직업을 속이면 안된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사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통상 고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저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소비자는 직업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업을 속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은 직업란에 기업체 사장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 사장은 위험도가 낮은 1급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분을 위험도가 더 높은 2급인 식당종사원으로 분류한다. 만일 조리를 사장이 직접한다면 동일등급인 주방장으로 분류한다. 가입시 기재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륜차를 항시 운전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의 특별약관 중에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어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과거 병력을 속이면 안된다 보험사의 의료 질문사항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을 묻는데, 그 내용은 질병확정진단여부, 질병의심소견여부, 치료여부, 입원여부, 수술여부, 투약여부이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입원여부, 수술여부, 동일질병의 7일이상치료, 동일질병의 30일이상 투약여부를 묻는다. 대부분 소비자는 3개월이내의 병원 방문이력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5년이내의 치료력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지해야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하게 된다. 심지어는 사기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주로 누락하는 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다. 간간히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질환을 주요 고지사항 누락으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본 지는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렉트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이메일 : icmblue@naver.com ■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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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