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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1년보험료 3~4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보상차이 생겨많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몇 만원이 더 비싼 「자동차상해」 특약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도 제대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로 인해 상해등급 12등급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므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합의금 60~15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다. 이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함과 동시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10일간의 휴업손해가 100만원에 상당하다면 휴업손해의 85%인 85만원까지 합하여 100만원을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부상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에 이 자영업자가 휴업손해액이 1000만원에 상당하다면 보험사로부터 8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보험금은 약관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 부상 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장례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부양하는 유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해주며, 척추골절 등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부설 시민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전문기자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관과 보상을 연구하여 소비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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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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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총사업체 59,251개, 매출액 41조8,537억, 종사자 374,166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18년는 과거 업종별로 분류하던 특수분류체계를 재난관리체계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59,251개, 매출 규모는 41조 8,537억 원, 종사자는 374,1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과 비교하여 사업체 수는 9,787개사(19.8%), 매출액은 5조 2,917억 원(14.5%), 종사자는 53,284명(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가 달라졌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신규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단순비교가 어려우나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총 59,251개) 중 업종별 사업체 수는 ′재난대응산업′(18,186개, 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17,510개, 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0,906개사, 18.4%),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폐쇄형 카메라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6,778개사, 11.4%) 순으로 나타났다.산업별 분류 시에는 3차 산업(39,567개사, 66.8%), 2차 산업(17,797개사, 30.0%), 4차 산업*(1,887개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 용어사전)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이 49.1%에 이르고 사업체당 매출은 7.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는 소규모 기업 위주였다.전체 매출액 41조 8,537억 원 중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2조 8,062억 원, 30.6%), ′사회재난 예방산업′(11조 6,700억 원), 기타 재난관련 서비스업(74,319억 원,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132,442억 원, 31.6%),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117,066억 원, 28.0%), 재해보험 서비스업′(105,416억 원, 25.2%) 등의 순이었다.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1조 1,457억 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 1.4%만이 수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안전산업 분야 총 종사자 수는 374,16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246,102명(65.8%)으로 ′여성′ 128,064명(34.2%)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주요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140,918명, 37.7%), ′사회재난 예방산업′(87,753명, 23.5%) 순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73,614명, 19.7%),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39,873명, 10.7%) 등의 순이었다.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꼽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저리 자금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으로 조사되었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련 규제 및 국민안전 교육과 더불어 재난안전기술과 재난안전산업 육성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장규식 (044-205-418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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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까요?‘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이렇게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실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요.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불법 주정차 사고가 하루에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있으면 어떨까요?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세 구역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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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대응력 높인다경상남도,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대응력 높인다 -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 실시 - 전 시군 보건소 300여 명 대상...실제 재난 상황 가정 경상남도가 다수사상자 재난 사고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 시군 보건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밀양․제천화재사고에 이어 지진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도내 20개 보건소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교육은 보건소장 등 보건소 신속대응반, 경남 3대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경상남도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연계로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초기대응역량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현장대응 처리능력을 익히게 된다. *경남 3대 재난거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서부), 삼성창원병원(중부), 양산부산대병원(동부) 또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즉시 ‘모바일 재난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지원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해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를 분류․처치하고,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 교통사고, 추락 등 각종 재난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할과 실제 사고현장 대응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방지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초동 대처능력을 키우고 현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의약과 박경숙 주무관(055-211-50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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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음주방조 식당업주 등 40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1. 15.~3. 14.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장면을 녹화하는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합동으로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였다.또한, 휴게소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가 훼손되거나 휴게소 관계자만 출입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등 시설이 미비한 휴게소는 관할 도로공사에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이번 집중단속 결과 운전자 등 4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휴게소 주변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6. 25.)에 대비하고 고속도로상의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담당: 교통조사계 경정 김주곤(02-3150-24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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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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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안전점검 나서경상남도,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안전점검 나서 -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 - 전세(관광)버스 사업장 지도점검과 주요관광지 노상단속 병행 경상남도가 봄 나들이객이 붐비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상남도는 점검기간 동안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전세버스 업체와 도내 주요 관광지에 주․정차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내 149개 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난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세(관광)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등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및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운행기록증 비치여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유무 ▲좌석안전띠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구비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내 전세버스의 이동이 많은 주요관광지를 찾아 도와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상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점검 과정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열운전 및 차량 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휴게시간 준수, 운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철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집중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 조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토록 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수칙준수뿐만 아니라 차량 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교통민원담당 김도현 주무관(055-211-4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