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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안했다가... 세금폭탄

신고마감 하루남아(~31일), 기간내 미신고시 불이익 커

기사입력 2021.05.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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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을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다. 깜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202151~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인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의 개인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고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이 세액에 각 종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결정된다.

     

    은평세무서(기사용).jpg

    [은평세무서앞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특히 직업이 프리랜서인 경우 연간 수입액이 2399만원을 단 만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신고시기를 놓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급은 고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연수입액이 2450만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수개월이 지난후 국세청으로 납부세액 안내를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직업코드인 940909(기타자영업)에 해당된다면, 기준경비율이 17.3%인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이 때 약93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란 연수입액에서 경비율(위의 예에서는 17.3%)만큼 소득에서 차감하고, 임대료와 인건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지위를 가진 납세자를 말한다.

     

    940909(기타자영업)는 인적용역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17.3%에 해당하는 4,238,500원만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금액인 20,241,50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구간의 세율인 15%를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위의 예를 들었던 2,45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자는 원천징수세 3%에 해당하는 735,000원을 미리 납부했으므로, 그 차액인 9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강제적으로 결정되므로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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