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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1년보험료 3~4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보상차이 생겨
합의금만 받고 추가로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많아
기사입력 2021.05.17 12:50많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몇 만원이 더 비싼 「자동차상해」 특약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도 제대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로 인해 상해등급 12등급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므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합의금 60~15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다.
이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함과 동시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10일간의 휴업손해가 100만원에 상당하다면 휴업손해의 85%인 85만원까지 합하여 100만원을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부상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에 이 자영업자가 휴업손해액이 1000만원에 상당하다면 보험사로부터 8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보험금은 약관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 부상 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장례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부양하는 유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해주며, 척추골절 등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부설 시민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전문기자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관과 보상을 연구하여 소비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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