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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65세)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시행

2021.5.1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의
고령투자자 70세에서 65세로 변경, 판매 전과정 녹취

기사입력 2021.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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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투자자의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21.5.10일과 ’21.8.10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고난도.jpg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기준 조정안(7065)‘21.5.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조정된 고령(65)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21.8.10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 시 동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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