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7.5℃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7℃
  • 비북강릉11.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3.8℃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1.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9.1℃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3℃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3.6℃
  • 비울산14.6℃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7.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6.9℃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2.1℃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6.1℃
  • 흐림16.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7℃
  • 흐림17.5℃
기상청 제공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과세기준 현실화 목소리커져~

종부세.PNG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