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9℃
  • 비15.8℃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4.5℃
  • 비서울14.2℃
  • 비인천13.0℃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5.9℃
  • 비수원14.4℃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6.0℃
  • 비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2℃
  • 비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5.3℃
  • 비울산17.0℃
  • 비창원18.3℃
  • 흐림광주15.2℃
  • 비부산17.3℃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4.3℃
  • 흐림14.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6.4℃
  • 맑음진주1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4℃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1℃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3℃
  • 흐림거제18.3℃
  • 맑음남해18.8℃
  • 흐림18.2℃
기상청 제공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

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

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

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
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

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
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

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유형 -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
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