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기상청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전승락서.png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자료제공 :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