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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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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청소년이 담배제품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 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담배소매점 방문빈도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

편의점
일반마켓
(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향 등 묘사
풍부한 맛부드러운 목넘김
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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