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기상청 제공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인하세요 
 
 

최근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공개한 건데요.
소화전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었는데, 근처에 화재가 발생해 벌어진 일입니다.

소방본부는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냐며,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우리 누리꾼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니 당연한 일 같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보고 배워야 한다’이렇게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요.
이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고가 하루에 141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 통행 장애, 보행 불편, 도로교통 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앱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구역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칠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차가 정차돼있으면 어떨까요?
승객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때문에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구역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되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4월 17일부터는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어 해당 내용과 같이 올리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다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