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9.03.25 13:1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세금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갖추어야 하며

    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