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5℃
  • 구름조금철원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20.7℃
  • 맑음인천18.4℃
  • 구름조금원주20.0℃
  • 구름조금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5℃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4.2℃
  • 구름조금청주19.2℃
  • 구름많음대전19.7℃
  • 구름많음추풍령16.9℃
  • 구름조금안동17.8℃
  • 구름조금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15.6℃
  • 구름조금전주20.4℃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7.9℃
  • 구름조금목포17.3℃
  • 구름조금여수17.3℃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1℃
  • 구름조금18.0℃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강화19.1℃
  • 구름조금양평20.5℃
  • 구름조금이천20.4℃
  • 구름조금인제20.1℃
  • 맑음홍천21.6℃
  • 구름조금태백12.5℃
  • 맑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조금19.0℃
  • 맑음부안18.7℃
  • 구름조금임실18.3℃
  • 구름조금정읍20.1℃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7.3℃
  • 구름조금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조금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2℃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조금광양시18.4℃
  • 구름조금진도군17.5℃
  • 구름조금봉화16.6℃
  • 구름조금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3℃
  • 구름조금청송군15.4℃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남해18.1℃
  • 흐림16.4℃
기상청 제공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