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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점단위 거래 현실화 되나

2022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 출시예정

기사입력 2022.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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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2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이로서 현재까지 총 누적 지정 건수는 210건이다. 기존에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8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4건의 지정내용 변경도 결정하였다.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건은 25개 금융기관 및 회사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다. 이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이에 2022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25개 기관 및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다.

     

    이로서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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