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농지연금 60세 이상 농업인 가능 노후대책!

올해부터 60세 이상 농업인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22.01.30 10: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농지연금.jpg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선 농민의 노후대책 관련 의미심장한 주제 하나가 도드라졌다. 농민들이 노후보장 대책 중 ‘농지연금’이란 게 있는데, 30% 정도가 월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이 질책하고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맡아 운영 중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목소리였던 것.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대비책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다.

     

    농지연금이란?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살기가 팍팍해진 농민들을 위한 노후대책이자 복지대책 아닌가?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농어촌공사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잘만 운영된다면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짭짤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농촌현실을 고려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1월부터 즉시 도입된다. 아무쪼록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