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3.9℃
  • 맑음17.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추풍령14.9℃
  • 맑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3.3℃
  • 구름조금창원16.9℃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4℃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5.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2℃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18.2℃
  • 구름조금양산시17.3℃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7.9℃
  • 구름조금산청18.4℃
  • 구름조금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8℃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

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급여 동의서.jpg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