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기상청 제공
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

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급여 동의서.jpg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