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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소비자피해주의

10년 적금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20년납 종신보험으로 가입시켜

기사입력 2021.08.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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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29, )20207월 애O금융서비스의 한 설계사로부터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당시에 정씨는 매월 15만원씩 불입하여 10년동안 목돈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작 가입한 보험은 사망시 7천만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었다.

     

    정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AOO생명의 유니버셜종신보험으로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이 종신보험이 저축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납입기간을 10년납이하로 설정하고, 원보험료의 2배수를 추가납입까지 해야만이 은행 적금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나 정씨는 추가납입이 없이 20년납으로 가입했다. 20년을 납입해야 원금이 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을 20년간 계속 유지할 때에는 20년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5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1년간 납입한 상태로 지금 해지시에는 200여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이에 정씨는 어쩔 줄 몰라하며 분개하였다.

     

    시민보험연구소에 이 보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 당시 담당설계사는 20년납으로 계약하면, 10년납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약60%정도의 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저축목적에 부합하는 저축성상품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보다 약180%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손해보게 될 줄을 몰랐다며,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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