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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부터 상당수 보험회사 보험료 사실상 인상예고

무해지환급형 10% 판매종료
8월13일 이후부터는 평균 6% 비싸게 가입해야

기사입력 2021.08.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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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일이후부터 소비자의 가입보험료가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각 보험사에 무해지환급 10%형 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각 보험사는 813일자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으나, 납입이 종료되면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으로 표준형 보험보다 20~30%저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중도 해지시 1원하나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의 형태이기도 하다.

     

    2020년 까지는 이러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보험사에 따라서 100%~180%까지 발생하는 보험이 많았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저축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일찍이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100%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각 보험사는 높은 환급금으로의 영업이 힘들어지자, 보험료를 더 낮추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무해지환급형 10%’무해지환급형 50%’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무해지환급형 1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이고, ‘무해지환급형 5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50%만 발생하는 보험이다.

     

    현재 가장 저렴한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상품을 판매중지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2021813일 이후에는 판매하지 못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는 아래와 같다.

     

    무해지10 판매보험사.jpg

     

    시민경제는 813일 이후에 소비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D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예시로 분석해본 결과, 평균 6%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다.

     

    보험료인상비교.jpg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암진단비의 경우 7%로 가장 인상율이 높았으며, 상해와 관련된 특약은 2%대로 인상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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