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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24% → 20% 인하, 서민경제 독될까?

기사입력 2021.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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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늘(‘21,7.7)부로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는 기존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볼 수 있으나, 기존대출은 연이율 24%이내에서 자율권한 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7.7. 이전 대출은 연24%의 초과분을 ’21.7.7.이후 대출은 연20%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만큼 각계의 여신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승인을 꺼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환지원사업인 안전망대출II, 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채무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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