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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이용자 세금 건당 1,000원 줄어. ‘21.7.1.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1.06.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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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세금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않고 전자적 수단(손택스앱, 카카오톡, 문자)로 받을 경우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이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이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4, 10월 두차례, 종합소득세는 11월 한차례 예정고지를 받게 되어 연간 총 3,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납부세액이 1만원일 경우에는 그 혜택이 없다. 이유는 국세청의 고지금액의 최저금액은 1만원으로 1만원 미만의 세금은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 국세청은 종이 우편으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해왔으며, 일부 납세자는 우편물을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세금이 체납되는 일이 상당수 발생해 왔었다.

     

    예정고지 세금이 체납이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당 0.025%가 과금이 되어 왔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9.125%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인증서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에 고지되는 세금인 20212기 부가세 예정고지(10)을 전자고지로 받기 위해서는 ‘21.8.31.까지 신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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